"제 2의 김호중, 더 이상 못나와"...음주단속 허점 '원천봉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주 후 술 더 마셔도 처벌키로
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술력이 우리 핵심 경쟁력" LG화학 명장 22명 선발
- 필리핀 가사도우미 무단이탈에 서울시 긴급간담회 연 이유는?
- 권오갑·정기선 "HD현대마린엔진 '글로벌 톱'으로 키운다"
- K2 Safety, 친환경 소재 ‘소로나’ 사용한 24FW 신제품 선보여
- "MBK에 고려아연 넘어가면 전원 사표…누가 애사심 갖고 일할까" 장형진 작심 비판
- "S전자와 전략적 제휴 성사" 투자사기로 208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 출범 전 삼성과 보조금 합의 서둘러"
- 돌아온 트럼프에 1400원선 넘나드는 환율
- “잔금 치러야 하는데”…둔촌주공 입주자들 ‘패닉’
- “백종원 효과 사흘 만에 뚝” 더본코리아 10% 곤두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