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항소심에 "사법부 판단 전적 신뢰"
임태우 기자 2024. 9. 24. 16:21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는 30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삼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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