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사전 유출”…건강가정진흥원 전 직원 ‘검찰 고발’

정재우 2024. 9.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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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담당하며 내부 사업계획서 등 입찰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2021년과 2022년 각각 진행된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담당자였던 전 직원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서 등을 유출하면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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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담당하며 내부 사업계획서 등 입찰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공익감사가 청구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에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에 나서 그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감사 결과 2021년과 2022년 각각 진행된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담당자였던 전 직원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서 등을 유출하면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이 일반 입찰보다 과도하게 제한됐는데, 이는 입찰공고 전 사업계획서를 받는 등 유착 정황이 드러난 특정 업체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안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입찰 참가 자격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해 한가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업체와 한가원이 체결한 가족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용역 계약 금액은 약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지만 이 직원이 지난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가원 측에 해당 직원의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당시 담당 부서 부장이 검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용역계약 잔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시 부장은 당시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어서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해야 했음에도 감리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 점검 회의에서는 감리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한가원에 감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당시 부장을 문책 등 경징계 조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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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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