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

김유진 기자 2024. 9.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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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다른 업권보다 공통출연요율이 낮아졌다.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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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의결
1039억원 추가 확보 전망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다른 업권보다 공통출연요율이 낮아졌다.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39억원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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