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5년간 1615억 낙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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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615억 원의 낙전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 취소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총 1조 4531억4900만 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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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615억 원의 낙전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 취소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총 1조 4531억4900만 원을 환급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의 경우 △구매자 결제 취소 △수신자의 선물 거절 또는 취소△유효기간 만료 시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해 준다.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거나 수신자가 거절할 경우 기간 내 전액 환불되고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90%만 환급해 준다. 단,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10%가 낙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카카오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 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연도별 환급액을 기준으로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의 낙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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