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개발 조합장·임원, 업자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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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조합장 A씨와 임원 2명, 건설업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조합장 취임 전후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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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조합장 A씨와 임원 2명, 건설업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조합장 취임 전후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 2명도 건설업자에게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 조합 임원, 건설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천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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