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필담으로 "도와드릴게요"…피싱 막은 금거래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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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금 거래소에 휴대전화를 든 손님이 들어옵니다.
지난 13일 금 거래소 사장 50대 A 씨가 누군가 통화하며 허둥거리는 50대 손님 B 씨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겁니다.
B 씨는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범인에게 속아 딸이 납치되었다고 믿었고, 딸을 풀어주는 대신 현금 420만 원과 천만 원어치 골드바를 달라는 요구에 금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신속한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금 거래소 주인 A 씨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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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금 거래소에 휴대전화를 든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던 사장이 갑자기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종이엔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지난 13일 금 거래소 사장 50대 A 씨가 누군가 통화하며 허둥거리는 50대 손님 B 씨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겁니다.
B 씨는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범인에게 속아 딸이 납치되었다고 믿었고, 딸을 풀어주는 대신 현금 420만 원과 천만 원어치 골드바를 달라는 요구에 금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신고 후 휴대전화 너머의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장했다"고 말하며 빈 상자를 건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에게 골드바를 받으러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중국인 C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조직원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 수사 도중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1천6백만 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 씨를 지난 15일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금 거래소 주인 A 씨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원형희, 영상제공 : 서울 중랑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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