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있는지역 학교폭력 발생 더 적어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9.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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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또는 유사한 조례가 있는 지역이 그러지 않은 지역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000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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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인권조례 또는 유사한 조례가 있는 지역이 그러지 않은 지역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000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평균적으로 0.68건 적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도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1년간 모두 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가장 최근인 2023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세 곳의 시도는 모두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었다. 2023학년도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11.71건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으로 22건이었다. 뒤이어 세종 16.35건, 전남 15.12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할 권리 등 보편적 학생인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학생폭력 발생건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집계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기·광주·서울·전북을 조례가 도입된 곳으로 분류했고, 2020년에는 충남을 포함한 5개 시도, 2021~2023년은 인천·제주까지 총 7곳을 조례 도입 시도로 나눠 학교폭력 발생건수와 각 학년도 학생 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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