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점자 표시"…법적 의무화 추진

류한준 2024. 9.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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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점자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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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시각·청각 장애인도 안전사용케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시각·청각장애인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점자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화장품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 관련 정보를 점자 포함 음성과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얻고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식품과 화장품에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예지(오른쪽) 나경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1958에서 열린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대안으로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자의 경우 식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하도록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화장품 포장 등에 제품 명칭, 영업자 상호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화장품 비율은 낮다"고 했다. 또한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도 명칭, 영업자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색조 제품 등 색상도 확인할 수 없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청각장애인 역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화장품을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화장품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겠다"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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