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빼돌려 아파트 산 50대 경리직원 2심도 징역 4년

허진실 기자 2024. 9.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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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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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근무하며 남편 계좌로 돈 송금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경리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275만 원에 달하고 배우자가 운행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등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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