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5억7000만원 횡령’ 도박·쇼핑에 쓴 경리, 2심도 ‘징역 3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9.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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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회사 공금 5억7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내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만인 2022년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985만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2023년 5월 말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5억6900여만원을 횡령해 도박, 쇼핑,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초기 도박을 해 얻은 수익금 3900여만원을 사무실 업무용 계좌에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그 외의 자금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개월 만에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지난 7월 19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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