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피해시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문광호 기자 2024. 9. 24. 16:09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
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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