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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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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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메기를 받은 10여명의 시의원이 이를 돌려주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10여명 중 2명의 시의원이 조 의원의 선거구민으로 확인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기간이 아닌 점, 소액이며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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