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는 '술타기 꼼수' 처벌키로…여야 법 개정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9km 달려 겨우 수술... 다리 절단 60대, 병원 12곳서 거부 당해
- 국민의힘 ″민주당,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연루…수사 방해 말아야″
- 이나은, 뒷광고 의혹? 소속사 `곽튜브와 금전 거래 오간 거 없어`
- 한은 총재 ″서울 떠나도록 극단 해결책 필요″
- [단독] 차량 훔치려다 사고 내고 도주한 10대들 검거
- 안세영 발바닥 물집 공개...배드민턴협회장 ″규정 바꿀 것″
- 18세기 300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경매가 '관심'
- 홍준표, 한동훈 겨냥 ″나는 도저히 수용 불가″
- 시댁서 명절에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나도 받아야″ 남편 하소연
- ″내 배추 가져갔지?″ 말싸움 하다 목숨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