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시험 일정 겹치자 형이 대리 시험...쌍둥이 형제 실형

남양주/김현수 기자 2024. 9.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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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 일정이 겹치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의 경우 동생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대신 시험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A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한은은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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