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장군수 누나 징역 5년 6개월…곗돈 가로챈 혐의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9.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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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산 기장군수의 누나가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가시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원들 몰래 곗돈을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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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전 부산 기장군수의 누나가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가시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원 2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계원들 몰래 곗돈을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기초단체장인 친동생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가진 능력에 비해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해 큰 피해로 이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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