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00억 비자금’ 의혹, 30여년만에 재수사할까…‘세기의 이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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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선경 300억' 메모로 재점화됐다.
1995년에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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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선경 300억' 메모로 재점화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이 피의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고발인 측이 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는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등이다.
SK가 얽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1988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으로 선경그룹과 노 전 대통령 가문이 사돈의 연을 맺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1992년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특혜 의혹으로 취소됐을 때 금전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995년에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사법 처리된 적은 없다.
그러다 노 관장이 지난해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선경 300억' 메모를 제출하면서 해당 의혹이 다시 공론화됐다.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각 메모에는 '노재우 251억+90억' '최서방 32억' 등의 이름과 액수가 나와 있고, '선경 300억'이란 글귀도 나온다. 나중에 작성된 1999년 2월자 메모에는 총액이 686억원으로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선경에 지원한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비롯해 SK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재판부는 "메모의 전반적인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며 "1991년경에도 형사상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선경 300억'에 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착수한다면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부패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수사의 키를 쥘 가능성이 높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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