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잔기화재 예방 위해 10월부터 7주간 700곳 전기안전실태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정기검사를 기한 내 신청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30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신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 시스템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이다.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정기검사를 기한 내 신청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30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신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전기안전 및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 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7주 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 부실로 전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질적으로 향상된 전기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