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밸류업 지수, 코스피200과 달라... 시총 상위 기업도 배제 가능"

김찬미 2024. 9.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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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24일 공개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67개, 코스닥 33개 총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시가총액,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을 평가 지표로 하며, 5단계 스크리닝을 거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피200, KRX300 등 기존 시장 지수와 뚜렷한 차별점을 두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질적 요건과 비중상한제 도입을 통해 차별성을 뒀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거래소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기존 대표 지수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기관 참여 확대와 관련 상품화 촉진,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 지수와 차별화를 뒀다. 특히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 기업이라도 배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시장 대표지수는 비중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개별 종목의 지수 내 비중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줄였다.

-PBR, ROE를 핵심 지표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낮은 효율성과 주주환원이 지목됐으며, 실제 국내 증시의 ROE와 배당성향이 주요국 대비 낮다. 이에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으로 시총 이외에도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4가지 핵심 밸류업 지표를 반영했다. 특히 PBR의 경우 업종마다 편차가 큰 지표 특성을 고려해 산업 군 내 상대평가를 도입해 양호한 시장 평가를 받는 기업을 선별했다. ROE는 수익성과 자본구조 개선 등 지속적 노력과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핵심 지표로서 최종 선정 기준으로 채택했다.

-구성종목을 100개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산운용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스피200과 차별화된 연계상품 설계, 상품 운용상의 편의성, 선정기업의 시장 대표성 등을 감안해 구성 종목수 100~150개 종목을 희망했다. 이에 기존 대표지수와의 차별성 강화, 펀드 운용의 편의성, 지수성과 개선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본 밸류업 지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본 JPX Prime 150 지수의 경우 자본효율성 우수 75개 종목, 시장평가 우수기업 중 시총 상위 75개종목으로 이원화된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했다.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경우 PBR, ROE 외에도 여러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업종 특성 및 시장 간 밸런스를 고려해 설계했다.

-밸류업 지수에 미 편입된 공시기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가 있는가
▶밸류업 계획 조기 공시기업에 대해 편입기준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됐지만, 최소 시총요건 미달 등으로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IR협의회와 연계한 정기 기업보고서 발간, 거래소 주관 공동IR을 통한 기업홍보 및 투자자 미팅 기회제공, 공시우수법인·코스닥대상 가점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 관련 상품의 규모와 상장 예정일은
▶오는 30일 밸류업 지수 산출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11월 초 관련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밸류업 지수 기초 ETF 수요조사 결과 10개사 내외 참여가 기대된다. 밸류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선물은 오는 11월 4일 상장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 외에 다른 후속지수 개발 계획은 있는가
▶지수개발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 결과,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후속지수 개발 수요를 확인했다. 또 저평가주, 중소형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밸류업 지수 개발 수요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세부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속지수 개발을 추진하겠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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