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공시·표창기업은 특례편입” [코리아 밸류업 발표]

김미희 2024. 9.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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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조기 공시기업 특례 편입 △표창기업 특례편입 등 △공시이행기업 중심의 지수 구성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6년 6월 정기심사부터는 공시이행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수편입을 위한 최소 자격요건은 시총 상위 7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 미해당,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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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요건 및 우대방안
‘26년 6월 정기심사.. 공시이행기업으로 지수 구성
밸류업 계획 조기 공시기업 및 표창기업 등 우대방안 로드맵. 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계획 조기 공시 및 표창기업 우대방안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기 공시기업 특례 편입 △표창기업 특례편입 등 △공시이행기업 중심의 지수 구성이 핵심이다.

우선 지난 23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조기 공시한 기업은 특례 편입을 실시, 향후 2년 간 편입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편입요건인 수익성, 시가총액, 유동성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내년 6월 정기심사부터는 최소 편입요건을 충족하는 표창기업에 대해 특례편입을 실시하고 2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편입되지 않은 기업 중 공시 이행기업에게는 심사기준 완화 등 지수편입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이미 편입된 종목 중 공시 미이행기업에게는 패널티 부여 등이 이뤄진다. 즉 공시이행 여부에 따라 시총,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일부 요건이 완화 또는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6년 6월 정기심사부터는 공시이행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수편입을 위한 최소 자격요건은 시총 상위 7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 미해당,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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