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만명 할인 안받아… 통신3사 '1조4000억원' 아꼈다

김성아 기자 2024. 9.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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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목이 모인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선택약정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않은 이들이 약 123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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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 25%는 선택약정 적용 안 받아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목이 모인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선택약정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않은 이들이 약 123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이다. 무약정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할인받게 되는 금액은 총 1조3837억원에 이른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다수의 가입자가 여전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중에서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으로 지내는 기간이 1년 넘는 소비자가 673만1103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 수준이다.

노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명 증가했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무약정 1년 초과자는 약 138만명 늘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증가했다.

이후 과기부와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상당한 수준이다.

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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