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지지자 명의 상대후보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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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22대 총선에서 명의를 다르게 해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균택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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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송치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22대 총선에서 명의를 다르게 해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균택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지자 일동'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등을 표시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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