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 10억" 펩트론, 관리종목 리스크…돌파구 찾을까

배요한 기자 2024. 9.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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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트론, 상반기 매출 10억…관리종목 위기 존재
1200억 규모 유증…지분 가치 희석 우려↑
최대주주 유증율 절반, 황금낙하산 조항 추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펩트론이 1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매출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위험이 존재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펩트론은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한지 9년이 지나면서, 특례조건 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의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다.

상반기 매출 10억…관리종목 지정 '30억 매출' 요건 피할까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펩트론은 반기 매출액이 10억원, 영업손실은 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1% 감소, 적자는 지속됐다.

올 상반기 펩트론은 10억원에 불과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즉 펩트론은 올 하반기에만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관리종목 편입 이슈를 잠재울 수 있다. 하반기에만 상반기 대비 2배 가량의 매출 실적을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펩트론은 지난해 매출이 33억을 기록하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30억원을 간신히 넘긴 바 있다.

특히 펩트론은 매출이 수년 째 감소하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펩트론의 매출은 2021년 66억원, 2022년 58억원, 2023년 33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매출은 제품(펩타이드 소재·CDMO), 기술료(표적항암세포치료제), 상품(전문의약품) 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주요 매출원인 펩타이드 소재 및 CDMO 관련 매출이 줄어들면서 당장 매출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펩트론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펩트론은 매출이 미달하더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종목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관리종목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적용받으면, 관리종목 이슈를 피할 수 있다"며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 거래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대규모 유증으로 지분가치 희석↑…대표는 황금낙하산 조항 추가

펩트론은 지난 4월 2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타면서 장중 8만7900원(7월23일)까지 올랐다.

주가가 급등하자 펩트론은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다. 지난 8월 중순 회사는 시설자금 650억원, 운영자금 55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후 펩트론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떨어졌다.

소액주주들은 유증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최대주주 최호일 대표에 대한 낮은 유증 참여율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작 본인의 유증 참여율은 절반에 불과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번 유상증자 마무리되면 주식 가치 희석 뿐만 아니라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264만주가 발행되면서, 전체 주식 수(2065만7350주)의 12.78%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된다. 특히 유증으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보호 예수 되지 않아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표는 블록딜(대량 매도)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 대표의 펩트론 지분율은 기존 8.37%에서 1.56%p 하락한 6.8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최호일 대표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통해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펩트론은 지난 13일 두 차례 정정된 증권신고서에서 황금낙하산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금낙하산은 중도에 해임되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보장해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펩트론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누계액의 20배를 퇴직보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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