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위 "한경협, 정경유착 끊어야"...김병준 고문 거취 또 지적
"이재용 회장 당장 만나는 것보다 내외부 어려움 극복이 우선"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인적 쇄신을 결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어떤 단체든지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한경협이 스스로) 무엇이 원칙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에 삼성 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 문제 두고서도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김병준 전 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여전히 한경협에서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 받고 있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계속 남아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정치인 출신이 계속 남아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유해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회비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감위는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해 삼성 그룹 각 관계사들이 자체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날 또 최근 삼성전자 인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회사로부터 그 사안과 관련한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은 국내외 사업장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평등은 절대적 평등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인정할 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영이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준법 경영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인권이든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이원장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2심 재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다만 매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재용 회장과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준법 경영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드리기 위한 자리를 (이 회장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내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준감위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대나 이런 것은 권위주의적인 상징이다.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삼성의 준법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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