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직장 수차례 찾아가 폭행한 20대 실형

박우경 기자 2024. 9.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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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부 류봉근)은 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전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근무하는 PC방에 32차례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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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32차례 찾아가고 두차례 폭행
재판부 "과거 동종 범죄 엄중 처벌 필요"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부 류봉근)은 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전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근무하는 PC방에 32차례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A씨는 한 달 뒤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또 다시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 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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