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한화·GS·코오롱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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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빠뜨리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CJ와 한화, GS, 코오롱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J는 계열회사 편입 신고를 지연·누락한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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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빠뜨리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CJ와 한화, GS, 코오롱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J는 계열회사 편입 신고를 지연·누락한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기업총수인 '동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4개사 모두에 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부분의 잘못된 신고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 담당자의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73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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