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불법 엄단' 경고했지만… "노사 불법행위 신고 84%는 사용자 탓"

송주용 2024. 9.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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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불법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신고된 사건의 83%는 사용자 측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고, 그 이후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로 분리해 신고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고된 노사관계 부조리와 불법행위 대부분은 사측의 잘못으로 나타나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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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래 노사관계 부조리 신고 2541건 분석
"노사법치에서 노사관계 약자 보호로 전환해야"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노사관계 불법행위 83.7%는 사측의 잘못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원들이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사관계에서 불법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신고된 사건의 83%는 사용자 측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노동자 측 불법행위 신고는 400건으로 15.7%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고, 그 이후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로 분리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 결과는 해당 신고 내역 전체를 분석한 결과다.

신고된 사측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선 교섭 거부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 주를 이뤘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선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 강요가 많았다. 노측 잘못으로 신고된 유형은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주종을 이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했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현장 폭력 상황을 보고받으며 "건폭(건설 폭력배)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된 노사관계 부조리와 불법행위 대부분은 사측의 잘못으로 나타나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노사법치는 노조에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한 측면이 크다"며 "통계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측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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