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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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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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가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의 매출 급락 또는 폐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언급되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점주가 이를 검토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에 대한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연돈볼카츠 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예상 매출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실과 다른 과도한 광고 판촉 행사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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