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시노사민정협,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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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일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 시행 이후 여전히 부족한 지역 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의 이행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준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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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24일 천안 오엔시티호텔 볼룸홀에서 ‘2024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하고 중대재해 현장 조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충남도와 천안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련 노사·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강동섭 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정예림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노무사가 초빙됐다.
강 과장은 교육에서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현장 조사 적용 사례 중심으로 사업장 경영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정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 시행 이후 여전히 부족한 지역 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의 이행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준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안전보호장구 지원,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협의회는 아라·대진글라스·동양철관·대신제과·샤인마크 등 5개 기업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을 맺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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