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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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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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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