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페이머니 권리 보장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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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머니의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0년 327억, 2021년 440억, 2022년 422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페이머니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발행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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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페이머니(Pay·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게 해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현재 페이머니의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0년 327억, 2021년 440억, 2022년 422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페이머니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발행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페이머니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78개 중 67개 업체의 페이 잔액은 2조1874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페이머니 이용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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