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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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동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 등 6명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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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동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 등 6명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임원 2명은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 원,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건설업자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替費地)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특정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업자는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1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 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해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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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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