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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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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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캠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한 뒤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실하고, 당선된 뒤 유죄판결을 받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많으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자치행정과 교육행정간 갈등이 불거지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법정 등록서류 이외에도 교육감 후보자 지명서, 본인 승낙서, 교육감 후보자에 관한 법정 등록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됐거나 법정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위한 법정 공직 사퇴 시한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때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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