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부총리’ 김동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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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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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그는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세수 결손 우려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 원칙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금투세 유예 수혜 대상이 ‘고소득자’에게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 도입 시 고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선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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