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숙소 없앤다…"한국서 정당하게 뿌리 내릴 것"

정보윤 기자 2024. 9.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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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박업 등록체계에 따른 영업신고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신규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늘(24일)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국내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올해 10월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서 영업신고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없다”며 “이미 등록해서 운영 중인 분들은 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게 일 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숙소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에어비앤비에서 중개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아예 공유숙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 10월 이후부터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모두 퇴출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집 주인)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온라인 설명회, 1대1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 매니저는 "영업신고를 자발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한국에서 정당하게 뿌리내리고 싶기 때문"이라며 "호스트들이 가장 몸살을 앓을 것이고 게스트들도 숙소가 줄어들어 힘들 수도 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양을 깨끗하게 다지면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내국인 이용 제한,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등 건축물 유형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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