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억어치 마약 운반한 軍하사, 역대 최고 수준 1억 추징금

이세영 기자 2024. 9.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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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가 이른바 드라퍼(마약 운반책)로서 마약류 3억원 어치를 수거·보관·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이는 군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로선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금 부과 액수라고 한다. 이 간부의 수중에 있던 마약 및 마약류는 코카인 161g, 케타민 1733g, 필로폰 1205g, 엑스터시 431정 등으로 알려졌다. 군내 마약 범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지역 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최정윤 대령)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마약, 향정) 등으로 기소된 육군 하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군사법원은 A씨에게 1억2519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마약류 판매책 B씨(성명 불상)에게서 공급·전달 받은 3억2600만원 어치의 마약 및 마약류 등을 소지, 관리, 보관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마약류 운반에 관여한 뒤 B씨로부터 불법 수익 369만 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준비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하고, 이를 은닉하는 장소인 이른바 ‘좌표’를 선정해 마약류를 은닉하면 불법 수익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B씨 제안을 수락한 A씨는 지난 2월 2일 서울 모처에서 코카인 약 161g, 케타민 약 1026g, 필로폰 약 612g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수거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8차례에 나눠 소분했다. 그로부터 보름간 A씨는 이렇게 나눈 마약류를 29차례에 걸쳐 서울 등 곳곳에 있는 ‘좌표’에 은닉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다락방에 보관했다.

또 A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케타민 약 707g, 필로폰 약 593g, 엑스터시 431정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거해 2차례 나눈 뒤, 그 중 일부인 필로폰 약 300g을 서울에 있는 ‘좌표’에 은닉했다. 나머지 마약류는 A씨 주거지 다락방에 보관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소지·관리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상당하다”며 “다량의 마약류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인이 마약 범죄 운반책에 이용될 정도로 군 내 마약 범죄가 만연해 있었는데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내 마약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건 건수는 2018년 10건, 2019년 21건,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3건, 2023년 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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