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테무 국내 대리인은 '1인 유령 기업'?…박충권, 제도 형해화 지적

박소은 기자 2024. 9. 24.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39개 중 26개 자사와 분리되거나 별도법인 국내 대리인 지정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테무·줌 등 11개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실 제공)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