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테무 국내 대리인은 '1인 유령 기업'?…박충권, 제도 형해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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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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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테무·줌 등 11개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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