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하면 사례하겠다" 음주측정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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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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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적발 직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 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전력과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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