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투명 포장 때 용기에 적힌 정보를 외부 표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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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을 투명한 상자 등으로 포장해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외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명한 상자, 필름 등 재질로 포장돼 기재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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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화장품을 투명한 상자 등으로 포장해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외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명한 상자, 필름 등 재질로 포장돼 기재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제품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화장품 영업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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