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투명 포장 때 용기에 적힌 정보를 외부 표시로 인정"

유한주 2024. 9. 2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화장품을 투명한 상자 등으로 포장해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외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명한 상자, 필름 등 재질로 포장돼 기재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화장품을 투명한 상자 등으로 포장해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외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명한 상자, 필름 등 재질로 포장돼 기재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제품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화장품 영업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