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항소심에 "사법부 판단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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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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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승인하며 '정경유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는 설득의 문제"라며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에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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