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신방직 개발, 비주거시설 축소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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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들이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비주거시설 축소 시도를 규탄하면서 관련 심의를 앞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과거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시설의 비주거 시설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에도 조례 취지가 반영돼 최초 비주거 시설 규모가 15%로 결정된 바 있다"며 "비주거 시설 10%로의 축소 요청은 반시대적인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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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시민단체들이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비주거시설 축소 시도를 규탄하면서 관련 심의를 앞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공간의 공적 기능은 팽개친 채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초 주거시설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상복합시설 전면 건설'로 바뀌었고 규모도 2배 가량 늘었다"며 "(민간사업자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비주거 시설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4000가구가 넘는 주거 시설은 그대로 짓되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가시설 등은 짓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라며 "비주거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약 1만5000평 상가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평당 800만원으로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용 약 1200억원을 아끼게 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과거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시설의 비주거 시설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에도 조례 취지가 반영돼 최초 비주거 시설 규모가 15%로 결정된 바 있다"며 "비주거 시설 10%로의 축소 요청은 반시대적인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조례를 피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바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도 이와 같은 파렴치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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