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수수' 순천 풍덕지구 개발 조합장·임원·업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 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조합장 A 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500만원 수수를 비롯해 조합 임원 C씨와 D씨, 건설업자 E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을 척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