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등 구속 기소에 유족·대책위 "에스코넥까지 처벌 확대해야"

배수아 기자 2024. 9.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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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경영본부장을 재판에 넘기자, 유족들과 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기소"라면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까지 확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박 대표 등 기소 발표 직후 회견을 열어 "박 대표의 혐의와 여죄를 더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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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지난 6월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경영본부장을 재판에 넘기자, 유족들과 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기소"라면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까지 확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박 대표 등 기소 발표 직후 회견을 열어 "박 대표의 혐의와 여죄를 더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재판 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에스코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 주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모기업으로서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리셀과 에스코넥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 중이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 왔다.

검찰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리셀의 자본은 에스코넥에 전적으로 종속돼 있다"며 "아리셀이 에스코넥으로부터 설립 당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아리셀 설립 이전에도 에스코넥이 국방부와 전지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 시험 성적 조작과 관련해 에스코넥은 수사 대상이 됐다"며 "에스코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박 대표는 에스코넥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에스코넥을 지켜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소재 아리셀 공장에선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 아들 박 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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