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는 미래 교육 후퇴"

김기진 기자 2024. 9.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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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 돌봄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며 "지방 분권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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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 돌봄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며 "지방 분권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는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지방 분권 시대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마을강사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 매뉴얼 재설계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 해왔다. 특히 마을강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로 심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감독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충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 지역 특색교육 및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 완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 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교와 마을의 발전, 학교와 지역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했다.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또 "미래교육지구사업이나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마을활동가로 참여한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해 마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 지역살리기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예고된 것은 안타깝다.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려 노력하는 활동에 반대가 아닌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이탈해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과오"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마을을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해 수업을 혁신하고, 공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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