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 협박"…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박정민 2024. 9.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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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축장 제재를 요구하며 소주병을 들고 경찰을 방해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 경찰관이 박 전 대표 외에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 중 다쳤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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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법 개 도축장 제재를 요구하며 소주병을 들고 경찰을 방해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사과를 요구했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소주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에서 경찰관이 박 전 대표 외에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 중 다쳤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0년대부터 케어를 통해 동물보호운동을 전개했으나, 지난 2019년 유기견 안락사 논란으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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