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답 아냐... 백지검토 적기"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2024. 9.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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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쟁에 대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대로 (금투세)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또한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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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강행 시 자본시장 위축…유예는 폭탄 돌리기"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시진제공=뉴스1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쟁에 대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투세 깅행도 폐지도 모두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대로 (금투세)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또한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몇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며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라고 강조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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