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대상 마약 유통’ 태국인 밀수 조직 검거

임양규 2024. 9.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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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밀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체류 신분인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등에서 필리핀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신종 마약 '야바'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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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국내 전달책 등 16명 구속…투약자 32명 조사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밀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약자 3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체류 신분인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등에서 필리핀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신종 마약 '야바'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다.

신종 마약 야바의 밀수 택배 상자. [사진=충북경찰청]

이들은 태국 전통가방 내피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들여온 뒤 한적한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전달책 A씨를 지난 1월 진천에서 붙잡은 뒤 8개월에 걸쳐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들을 검거했다.

5억원 상당의 야바 9927정과 필로폰 38.3g, 대마 43.6g, 범죄수익금 7300여만원도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은 1만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7300만원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 등을 쫓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충북경찰청]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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