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고작 30%...“국세체납 준해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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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대도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서 대지급금을 확충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회수율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 상 임금체불 사업체가 많은 상황인 점과 지난 2021년 간이 대급급금 지급 제도가 시행되며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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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지금급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정부 초기였던 2017년 36.2%에서 말기인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해 30.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30.2%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각 해 기준으로 대지급금 지급액 대비 회수액을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지급한 대지급금은 4437억9200만원인데,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878억9000만원이었다. 지급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19.8%를 기록했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 상 임금체불 사업체가 많은 상황인 점과 지난 2021년 간이 대급급금 지급 제도가 시행되며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변제금 회수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김위상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면 회수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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