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금지”… 美 캘리포니아주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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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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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반대 없이 찬성 76표로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찬성 38표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이와 관련,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지난 6월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소셜 미디어 과다 사용을 정신건강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담배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제정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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