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샹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정책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 기대”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으로 높인다. 공통출연요율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쌓아놓는 돈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감액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